쓰기 전에, 책임의 선부터.
좋은 약관은 면피 문서가 아닙니다.
양쪽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미리 합의해 두는 지도입니다.
아래는 그 지도의 골격이고, 확정 법문은 법무 검토 후 채웁니다.
최종 개정일: 작성 전 (법무 검토 후 게시)
먼저, 서로의 의무부터.
서비스의 정의·공급 형태·계약 체결, 그리고 고객과 회사 각각의 의무를 정합니다.
- 제1조목적
약관이 규율하는 범위와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제품(DADAERP)·자동화 모듈 팩·코어·고객별 격리 배포·세션 스코프 전환 등.
-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게시 위치·개정 시 사전 고지 방법·효력 발생 시점.
-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공급 형태(매니지드/하이브리드/격리 구축형), 중단·변경 시 통지.
-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신청·승낙·개별 계약(SOW)과의 우선순위.
- 제6조고객의 의무
계정·자격증명 관리, 적법한 데이터 입력, 산업 규제 준수 책임은 고객에게 있음.
- 제7조회사의 의무
안정적 운영, 보안정책 준수, 장애 통지.
자동화는 초안을 만들 뿐, 판단하지 않습니다.
"AI가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여기서 끊어 둡니다.
산출물은 초안과 근거일 뿐입니다.
효력은 사람의 승인에서 나옵니다.
자동화 산출물의 성격
에이전트 산출물은 초안 + 근거이며 판단·확정의 주체가 아닙니다.
모든 산출물은 사람 승인 게이트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자동화 초안의 내용 자체에 법적·의학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영역 면책
법률 자문의 주체는 변호사(변호사법 §109), 의학적 판단의 주체는 의료진(의료법 §27)입니다.
회사는 B2B IT 인프라·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만 공급합니다.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진료수익에 연동된 과금(수익배분·성공보수형)을 하지 않습니다(의료법 §33).
알선·매칭 수수료 모델도 두지 않습니다(변호사법 §109).
자동화는 초안 생성 + 사람 승인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 승인 게이트는 우회할 수 없습니다.
권리와 요금, 해지, 그리고 분쟁까지.
지식재산권 귀속, 요금·결제, 해지, 준거법·분쟁 해결 절차를 정합니다.
- 제10조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코어·모듈 팩의 권리 귀속,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은 고객.
- 제11조이용요금 및 결제
도입 모델(하이브리드 티어), 청구·정산. (절대가 미정 — 개별 계약에 따름.)
- 제12조서비스 중단·해지
해지 사유·절차, 해지 시 데이터 반환·파기.
- 제13조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범위, 불가항력.
- 제14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준거법(대한민국)·관할 법원·분쟁 절차.
개별 도입 계약(SOW)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